국민의힘 “사법 3법 의결은 사법 쿠데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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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 3법 의결은 사법 쿠데타”… 강력 반발

코리아이글뉴스 2026-03-05 13:4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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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을 의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라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현 정권 임기 내 대법원의 과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우겠다는 의도”라며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확정판결의 종국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압박하는 정치적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법관이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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