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조가죽 제품을 동물복지와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한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을 ‘에코레더’ ‘인체 친화적’ 등으로 표현한 이른바 ‘그린워싱’ 사례 53건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6건(68%)은 상품명에, 10건(19%)은 광고 문구에, 6건(11%)은 제품 정보란에 친환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표현은 ‘에코레더’, ‘인체 친화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이나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인조가죽은 동물을 도축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친환경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인조가죽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지며, 생산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또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 지속성 측면은 물론, 폐기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사업자는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표기해 친환경 이미지와 결부시키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그린워싱 광고는 의류 14건(26%), 가방 9건(17%), 가구(소파) 5건(9%), 패션잡화(지갑·머리띠) 2건(4%) 등 다양한 품목에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인조 또는 합성가죽 제품의 경우 판매 페이지 제품 정보란에 소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실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만 강조하는 식의 판매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이후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문제된 광고는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 조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조가죽 제품 구매 시 ‘에코’ ‘친환경’ 등 표현만을 믿지 말고, 소재 정보와 제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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