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성별임금격차 1위 한국…여성·노동계, ‘성평등공시제’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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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별임금격차 1위 한국…여성·노동계, ‘성평등공시제’ 제정 요구

투데이신문 2026-03-05 13:3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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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진행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 현장 모습. ⓒ투데이신문<br>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진행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 현장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제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첫걸음으로서 국정과제이자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공시제를 제정·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가 소속돼 있다.

3.8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1만5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제정된 날이다.

연대회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질 낮은 일자리에 몰려있고 보이지 않는 견고한 유리천장 아래에 갇혀 있으며 성별임금 격차라는 차별의 현실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래 1위를 놓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성평등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임금을 기업의 기밀, 개인의 정보로 인식했던 기존의 관행을 바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이 자리할 때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100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고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에 고용돼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공시제가 성차별 구조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려면 50인 이상 기업에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임금에 대해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진행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진행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시현 부위원장은 “성평등 공시제가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누가 얼마를 받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제도라면 정부와 공무원 조직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부터 임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최지원 부지회장은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임금공개청구권이라는 틀로 법의 경계 밖에 있는 여성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임금격차를 당연한 현실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강동인 위원장은 “공시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지막’이 아니라 ‘첫걸음’ 일뿐이다”며 “공시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기에 기업이 제도를 무거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임금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노동자는 “채용 공고 시 임금조건을 명시해 구직자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채용단계부터 임금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직자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독립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법 개정이 아니라 ‘성평등 공시 및 임금투명화에 관한 법률’(가칭)이라는 독립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정법을 통해 임금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정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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