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美 쿠팡 주주 국제소송 대응에 론스타 승소 이끈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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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국제소송 대응에 론스타 승소 이끈 로펌 선임

경기일보 2026-03-05 13:1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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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안의 국내 자문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90일간의 냉각기간 중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4천억원 규모 ISDS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바 있다.

 

앞서 미국 국적의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 등 3개 주주사도 기존 사실관계와 주장을 원용해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냈다.

 

이들 청구인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와 내국인 대우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기 전 상대 국가에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제출 90일 이후부터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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