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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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8시께 A씨 친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몸에서 눈에 띄는 신체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구체적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전력은 없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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