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발언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 조장”을 경계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면 무슨 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와 정치의 역할을 함께 언급하며 정치권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성장·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행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관리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북한을 거론하는 발언이 잇따른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을 언급하며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이라며 김정은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 주요 법안 공포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사법 3법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말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법 공포 2년 뒤인 2028년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 3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자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요구가 누적돼 왔다며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가결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수정 없이 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법안은 전남과 광주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과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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