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기저귀 강제착용, 인간존엄성 침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기저귀 강제착용, 인간존엄성 침해"

연합뉴스 2026-03-05 12:00:19 신고

3줄요약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