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알선에 ‘콜비 70만원’…장례식장 리베이트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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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알선에 ‘콜비 70만원’…장례식장 리베이트 첫 제재

이데일리 2026-03-0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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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원의 ‘알선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뒷돈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이른바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콜비는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한 뒤 결제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두 용어 모두 장례업계에서 오래전부터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라는 수단으로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용에 반영되면서 유가족 부담도 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급을 고려해 장례 가격을 책정해 왔으며,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서비스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한편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가 장례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정황도 확인돼 현재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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