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까치상어 등 131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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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까치상어 등 131종 조정

이데일리 2026-03-05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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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131종을 조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시아테스) 당사국총회 결정을 반영한 조치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됐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과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는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오카피와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는 이날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이다. 까치상어과 31종과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 포함된다. 이 멸종위기종들은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정부는 야생 개체군의 변화를 검토해 25종의 부속서를 변경했으며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했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황금배망가베이와 바다이구아나 및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부속서 등재 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됐다.

소과 1종(Damaliscus pygargus pygargus)과 같이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됐거나 물범과 1종(Monachus tropicalis)처럼 멸종이 공식 확인된 종 등 8종은 부속서에서 삭제됐다.

고급 현악기 활로 사용되는 브라질나무는 자생지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야생 채취 목재의 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었던 악기 완제품의 상업적 거래도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개체 수가 늘어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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