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명목' 금품 받은 전직 경찰 간부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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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명목' 금품 받은 전직 경찰 간부 사전구속영장

연합뉴스 2026-03-05 11:4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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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경무관 출신의 전직 경찰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총 10여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경찰 인맥을 내세우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A씨는 법률 자문 역할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혐의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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