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4일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당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추진됐다. 당시 사건은 긴급출동로 확보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한 대표적 사례다.
이날 공개 훈련에는 소방차량과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명이 투입됐다.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날 훈련에선 출동로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 통행로를 확보하는 '강제밀기', 화재건물 출입구를 막은 차량 창문을 깨고 기어를 조작하는 '강제이동',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차량 창문을 깨 소방호스를 관통시키는 '장애제거'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좁은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를 파손하며 소방차가 진입하는 '강제진입', 강제처분 후 차주의 보상 요구에 대응하는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본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심코 세워둔 차량이 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뺏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예외 없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2025년 서울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총 2천421건, 일반차량이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동행의 약속'"이라며 "소방 출동로가 언제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향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 주시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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