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상한액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 자녀 수는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총 45세대다.
층간소음 저감매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인증과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희망 세대주나 세대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울주군 주택과에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울주군은 자녀 수와 나이, 거주 주택의 건축 연도 등을 종합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6~7월 시공 완료 후 8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택 내 영유아 낙상사고나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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