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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상속·증여 절세 구조 설계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감정평가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회차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닌, 사전에 구조를 짜는 설계 관점이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송에는 세무법인 세담택스 성창원 대표세무사와 이화감정평가법인 김강산 대표 감정평가사가 출연했다. 성 세무사는 상속과 증여를 10년 단위로 묶인 하나의 구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평가사는 감정평가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상속·증여 절세 구조가 다뤄졌다. 성 세무사는 “상속 발생 이후에는 선택지가 제한된다”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10년 합산 규정, 배우자 증여 공제(10년 6억 원), 자산 가치 상승 이전 증여 전략 등은 시간과 자산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다.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역시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어 입주권·분양권 감정평가 전략이 소개됐다. 김 평가사는 입주권은 공시가격이 없어 시가 확정이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액은 법적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여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족 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이내 범위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준 시가를 임의로 판단하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세금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답”이라고 정리했다. 자산 이전은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이며, 감정평가와 세무 전략을 결합해야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다.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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