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없어도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경매 권리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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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어도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경매 권리관계 개선

이데일리 2026-03-05 09:4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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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매절차에서 활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이 개선됐다. 상가 임차인과 경매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5일 경매절차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명확히 구분해 표시되도록 기재 방식도 바뀌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사업자등록신청일 등 임대차 관련 정보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임대차 정보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운영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은 세무서에서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도 있었다. 또 집행관과 상가임차인이 각각 발급받은 현황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 경매절차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거나 경매 매수인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오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제로 하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현행 규정과 체계, 상가임차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상가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임대차 정보 변경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국 세무서를 대상으로 개선 사항 안내와 교육도 실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 표시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매 매수인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과 사실조회가 줄어들어 상가 경매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상가임차인 등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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