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 없이 단둘이 살다 20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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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편 없이 단둘이 살다 20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긴급 체포

경기일보 2026-03-05 09:3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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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방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 흔적은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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