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전공의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미지급 수당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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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전공의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미지급 수당 11억원”

투데이코리아 2026-03-05 09: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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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찰병원 전경. 사진=국립경찰병원
▲ 국립경찰병원 전경. 사진=국립경찰병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5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19명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1인당 미지급 수당이 2600만원에서 9995만원에 달하며 총 11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과, 정형외과 등 격무부서에 주 8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는 평일 당직을 할 경우 다음 날 아침까지 11.5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으나, 병원 측이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 160시간으로 산정한 수당만 지급했다고 전공의들은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노조는 경찰병원이 법원의 판결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병원이 전공의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과 체결한 주 80시간 약정은 ‘무효’라고도 판단했다.
 
또한 전공의노조는 경찰병원이 제정한 수련규정 제21조에는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병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병원 측은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라 전공의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 9급 수당 단가로 적용해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노조는 “해당 규정에 초과 근무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찰병원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돼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기만적인 사태를 즉각 바로잡고, 잃어버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따로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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