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꼬리표를 떼고 결제와 송금, 자산 운용의 판을 흔드는 '금융 혈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도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여전히 희미하다. 여성경제신문 연중기획 [원화S코인]은 지각 변동과도 같은 금융 인프라의 전환기를 맞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한다. 1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추적하고 제도적 빈틈을 메우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2부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실제 도입 단계에서 마주할 쟁점들을 분석한다. 본 기획이 한국형 디지털 통화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도입하느냐'의 문제로 넘어왔다. 그러나 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설왕설래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은행 지분 51% 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원회의 주장을 절충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3월 초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이 만난 민병덕 의원이 제시하는 해법은 '전면 개방'도 '전면 금지'도 아닌 '설계 기반 허용'이다.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묶어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정기 외부감사 △상시 유동성 공시 △금융당국 등록제 △시장조성 자격 요건 등 안전장치를 법으로 구조화한 뒤 그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자는 접근이다. 규제의 초점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두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직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6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에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관련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민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것은 '규제를 통한 관리'가 아닌 '규제를 통한 금지'에 가깝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경제 주권과 연결된 문제기에 금융당국과 정부가 시장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발생할 위험보다 미도입 시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미도입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한국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한국 거래소의 일일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수조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가 달러화 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화폐 주권의 잠식을 의미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국가는 앞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소외를 겪게 된다.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는 2028~2030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결제, 국제 송금,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국가는 생태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결제를 장악한다는 것은 소비 흐름·데이터·거래비용 구조를 장악한다는 의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을 잠식한다면 외국 사업자가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다. 국내 금융 데이터·결제 인프라의 주권 상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 유출과 통제권 상실도 불가피해진다. 이미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 공식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우리 국민의 자산은 해외 플랫폼에 머물게 되고 정부의 가독성(Visibility)과 통제권은 약해진다. 제도권 안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고 트래블룰·AML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자본 유출을 차단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의원님은 디지털 시대 지급결제 체계가 5년 안에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화폐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뚜렷하다. 우선 영업시간 제약과 수일의 결제 지연이 있는 현행 은행 시스템과 달리 24시간 365일 즉각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송금 시 수수료도 낮아 평균 6~7%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SWIFT 시스템과 달리 1% 미만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뛰어난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도 빠질 수 없는 장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스마트컨트랙트와 결합한다면 조건부 자동 지급, 에스크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연계 등 혁신적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복지 지원금 등을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거래가 기록돼 자금세탁 방지와 조세 행정에도 유리하다."
— 의원님은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프로그래밍해 디지털·경제 영토를 넓히자'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특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시 어떤 이점이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네트워크 효과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단골 코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골(DANGOL)이란 정기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습관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는 사용자를 뜻하는 한국 고유의 개념이다.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일상 속 '단골 코인'으로 진화하는 것, 이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생존 전략이다.
단골 코인의 핵심은 '반복성'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매일·매주·매월 사용하는 구독 결제로 만들어 코인의 기초 수요를 만들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용자의 구독은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충성도 높은 팬덤 활동은 굿즈 구매 인증, 추천, 커뮤니티 활동, 플랫폼 참여로 공간을 확장하며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든다.
K-팬덤 2.5억명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사용자로 삼아보자. 이들은 매달 규칙적으로 K-콘텐츠를 소비한다. BTS ARMY 9000만명 이상이 위버스·굿즈 결제에 월 2~5만원을 쓰며 웹툰 역시 해외 독자들이 유료 에피소드를 정기 결제하고 있다. 이 팬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단골이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태도 잘못돼, 올바른 규칙 만들어야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와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개방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당국의 신중론 자체는 이해한다. 2022년 루나·테라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걸 생각하면 보수적 접근은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의 태도는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규제를 통한 금지'에 가깝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거부로 시장조성(Market Making, MM) 활동을 할 수 없고 MM 활동은 '시세조종'으로 간주, 불법화돼 있다.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시장조성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만 예외가 없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나는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닌 '설계 기반의 허용'을 추구한다.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정기 감사, 금융당국 등록제, MM 업체 자격 요건 등 안전판을 갖추고 시장을 열어야 하며 금융당국 역시 이 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융당국의 본래 역할이다."
—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담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빗썸 사태의 본질은 '내부통제의 완전한 붕괴'에 있다. 회사가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 고객 위탁 물량은 약 4만2000개였음에도 장부상 62만 개의 물량이 지급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사태에도 빗썸 내부통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리급 직원 한 명이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다 단위 오입력으로 60조원 규모를 입력한 정도면 보통 대표이사를 넘어 이사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 확인을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하고도 이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빗썸 사태를 대주주 지분 제한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대주주 지분이 15%든 50%든 사고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15개 개선안을 즉각 마련했었다. 같은 논리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일찍 적용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분 제한이 아닌 내부통제 법제화다. 업비트 수준의 5분 이내 장부-지갑 대조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지급은 이사회 승인 등 복수 통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부와 실물 지갑 간 정합성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게 좋다.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율 규제에 맡겨온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전반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 규제가 답이다."
— 의원님은 한은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금융 중개 기능 저하가 과장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은의 157페이지짜리 보고서는 '7가지 괴담'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괴담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통화가 늘어나 통화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돈과 1:1로 교환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그대로다.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디지털 형태로 묶어 토큰화한 것일 뿐 일반 은행 담보대출과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국채가 은행 안에 남아 있으면 10배 넘는 신용확장이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격리되면 예금 승수 작동이 멈춰 신용팽창이 줄어들게 된다. 물가 상승 압력도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다.
'자본유출'도 비슷해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유출 우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본유출 경로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나머지 우려들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미국, EU, 싱가포르, 홍콩, 일본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코인런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켰는가? 모두 제대로 설계된 규제에서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 한은은 '도입했을 때의 위험'만 나열하고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 종속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은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는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제하고 있다. 이제는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온 셈이다. 7가지 괴담 논쟁을 마치고 설계 논의로 빨리 이행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극 반대
— 한국은행(한은)은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는 '망하는 길'이라며 혁신적인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한은의 '은행 지분 51% 룰'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행에 51% 지분을 주는 건 마치 인터넷 기업을 하려면 통신사가 대주주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생태계 혁신을 막는 규제인 셈이다.
한은의 '은행 지분 51%' 요건은 결국 '은행이 통제하는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 봉쇄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접근이다. 미국의 'USDC'는 'Circle'이 'USDT'는 'Tether'가 발행한다. EU의 'MiCA' 규제 역시 전자화폐기관(EMI)이나 신용기관에 발행 자격을 부여하며 반드시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준비 자산을 100% 이상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은행이라서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불안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안대로 가면 은행에 막대한 기득권을 주면서 혁신을 저해할 뿐이다. 일정 조건을 갖춘 누구라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발행 주체의 다양성을 허용하되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정부안과 업계 의견을 절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를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절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나는 두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빼는 게 맞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지만 수조원대 기업 가치를 가진 거래소 대주주가 단기간에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강제 매각 과정에서 기업 가치 하락과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경영권이 분산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최종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분 제한을 뺀 통합안을 마련했으나 당 정책위에서 금융당국 주장을 수용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나는 이 조항의 삭제를 계속 강력히 주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별도로 TF 독자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ML(Anti Money Laundering)= 위험 기반 접근으로 고객 확인·의심 거래 보고를 수행하고 내부통제·교육·평가를 통해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제도다.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블록체인 기반 계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3의 인증기관 없이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에스크로(Escrow)=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중개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조성(market making)= 저유동성 종목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
☞디페깅(Depegging)= 가치 고정 실패. 즉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 등 기준가와의 1:1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환매= 매도인이 매각한 목적물에 대해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을 말한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사전 신청 등록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Copyright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