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전방위 점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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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전방위 점검 나섰다

뉴스로드 2026-03-05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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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쿠팡 캠프/연합뉴스
서울의 한 쿠팡 캠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전방위로 점검하고 있다.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당국 조사 대상에 올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20여 건의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 중이다. 상담 가운데에는 “주문한 적 없는 제품이 집으로 배송됐다”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상담 기록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나 경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른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별개로, 상당수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서 비롯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담 내용만 봐도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상담 기록에 따르면 쿠팡 탈퇴 절차와 관련한 민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쿠팡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 전 시기에 집중됐다. 한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니 빨리 탈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방법도 모르겠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유출 관련 뉴스가 나온 뒤 스미싱 문자까지 받아 불안하다”고 상담했다.

일부 소비자는 쿠팡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나 배상 절차를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집단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낳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추가로 접수되는 상담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개인정보 도용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추적할 계획이다. 상담 내용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현장 조사나 관련 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탈퇴·해지 절차의 투명성·간편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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