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3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기·서울 등 주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 등에서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의 대출 잔액은 각각 31조9천억원, 20조원으로 이를 합한 51조9천억원은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의 대출 잔액이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천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천억원), 양천구(1조2천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천억원) 등 순으로 대출 잔액이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 대출 잔액이 9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95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93.0%였다. 만기일시상환은 7조2천억원(7.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주담대 통계에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국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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