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40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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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었다. A씨는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본사에 골드바를 발주해 물건을 확보한 후 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편의점에서 6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을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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