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자본적정성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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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자본적정성 다시 짜라”

뉴스로드 2026-03-05 0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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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자본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자본 확충 등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 계획을 다시 짜 오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권고에서 요구로 한 단계 상향됐다.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효율화,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계량·비계량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이 담겨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최근 들어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된 계획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다 강도 높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또 경영개선 절차와 별개로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용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안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이다. 법정 최소 기준(100%)은 웃돌지만,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150%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는 향후 롯데손보가 자본 확충과 자산 구조조정, 비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자 방식이나 매각 여부 등은 새 경영개선계획의 내용과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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