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작업과 가사 일을 대신 수행할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농가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 다른 전업 직업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우미 지원 단가는 1일 10만416원이며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은 1인당 최대 87일 범위 내에서 실제 작업이 이뤄진 일수에 대해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송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부담을 덜고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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