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학대 의혹이 이는 가운데(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시설 종사자들이 학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4일 피해자 1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시설장 A씨를 비롯한 종사자 3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2월24일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에 추가 고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보호자가 처음 피해를 인지했을 당시,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종사자들이 서로 권한이 없다며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설 규정에 따라 언제든 CCTV 열람요구가 가능하며 관리책임자 B씨와 접근권한자 C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고 바른 측은 설명했다.
시설장 A씨도 2월19일 구속심사에서 보호자의 CCTV 열람요구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었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 측은 또 같은 규정에 따라 시설이 분쟁 관련 영상은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고의로 삭제,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지난 구속심사에서도 CCTV 열람거부 및 삭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수차례 오갔다고도 덧붙였다.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거짓말·증거인멸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시설장의 학대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정황이 보인다”이라며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설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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