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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걷던 B씨를 발견하고 약 200m를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담요로 B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화물차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가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름과 사는 곳 등을 말하게 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B씨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항변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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