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이 4일 곽상언 의원이 ‘법 왜곡죄’와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마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삼권분립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독립을 방패 삼은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곽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삼권분립의 본질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논의하는 것이 어째서 삼권분립의 파괴가 된다는 것이냐”며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도 묻지 말자는 주장이야말로 사법권을 ‘성역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사와 판사 역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사법권과 수사권의 독립은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축 효과’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고의적 왜곡과 정당한 법 해석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법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아야 하겠느냐”며 “정상적인 재판과 수사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법 신뢰와 검찰권이 흔들리는 이유는 통제가 과해서가 아니라 책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 인식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논의를 ‘삼권분립 붕괴’라는 과장된 언어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검찰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판·검사,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 위법, 부당하게 법을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취지의 형법개정안(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표결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왜곡죄가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험과 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로 토론을 종료,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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