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도…고발장 접수 이후 5년만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2021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튿날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원장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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