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정철민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정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했다”며 “욕이 치미는 상황이었지만 꾹 참고 이의신청서를 써 보냈는데 경찰이 무소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한 담당 수사관이 결정을 내린 뒤 퇴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의신청서가 거의 미아가 된 상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 보루가 검찰이었고, 검찰에서는 설 연휴 전 피해자와 정철민 PD를 각각 불러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2월 25일 정씨를 기소했다. 기소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지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철민 PD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는 정 PD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철민 PD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tvN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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