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사법기관 보호장치…대통령령으로 수사권 확대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며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법에 마련된 신분보장과 직원 관련 직제 규정을 거론, "어떤 행정기관도 법에 직제나 직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소청법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과의 관계에서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수청이 수사 종결권이 없어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경우 검사가 이첩 요구권을 통해 우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법상 검사의 겸임 규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을 법무부가 감독해야 하는데 법무부 핵심 요직에 검사들이 있다 보니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당 및 원내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소위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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