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중견 연구관 8명 투입…적법요건 충족 여부 엄격 심사
사건명 '재판취소'·사건번호 '헌마'…법원과 업무 협조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각에서 재판소원 폭증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행 초기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적법요건 관련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15년 차 정도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연구관과 심판지원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선 추가 인력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인력 배치를 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연구관이 사전심사부에 속하는데, 재판소원 접수 시 사전심사부의 일이 가장 먼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법리를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사건 수 폭증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적법 요건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면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헌재는 기대한다.
또 재판소원 사건의 이름은 '재판취소'로 하고 사건명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사무처와 연구부에 각각 준비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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