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재산 소송 패소한 세모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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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재산 소송 패소한 세모녀, 1심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2026-03-04 18:1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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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본사 트윈타워 LG전자 본사 트윈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2일 이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선대 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른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세 모녀 측이 협의 내용을 보고받았고, 개별 재산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한 만큼 재무관리팀의 협의서 위임 날인도 타당하다고 봤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선대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와 선대 회장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를 받았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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