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재판부다.
지난달 23일 전담 재판부가 가동된 이후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각각 맡았다. 형사12부는 오는 5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공판 절차를 녹화 중계하기로 했다. 공판 전 과정을 촬영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 등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관련 군·경 수뇌부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