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갑질 의혹’에 “공장 이전 강요. 법 위반 사실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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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사 갑질 의혹’에 “공장 이전 강요. 법 위반 사실 없다” 반박

M투데이 2026-03-04 17:2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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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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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와 관련, 신고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매체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반박 성명에서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었다”면서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임에 따라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고 특히,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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