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 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설계비와 감리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른 용역비 산정 기준의 50% 수준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재난 피해 주민에게 이를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구축한 협력 체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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