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의결…“자본적정성 제고 계획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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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의결…“자본적정성 제고 계획 보완하라”

포인트경제 2026-03-04 17:1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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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권고 후 제출안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불승인
2개월 내 자본 확충·매각 계획 등 포함해 재제출해야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28일 금융위로부터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이행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간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는 것이다. 롯데손보가 향후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이번 조치는 종료된다.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42%로 권고 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기존 보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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