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위탁 중단’ 조사 착수에 입장문 발표
“법 위반 전혀 없어, 일방적 주장”
[포인트경제]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협력사 A사에 대한 부당 위탁 중단 및 공장 이전 강요 의혹에 대해 "법령 준수와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 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국내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장 이전 강요'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는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조달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A사가 삼성전자의 요구로 미국 공장 설비 투자를 늘렸다가 경영난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A사가 스스로 판단해 품질 기준에 맞추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주 물량이 급감하며 발생한 '부당 위탁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객사의 주문 상황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감소는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발주된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사는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뒤, 2023년 12월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경영난이 삼성전자의 위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의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인 논리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향후 진행될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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