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융합타운에 사실상 '의원회관' 추진…용역비 9천만원만 날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 경기도와 도의회가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가 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제공이 걸렸다.
공공청사 기준 면적(최대 사용 면적)을 규정한 법령부터 바꿔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
4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A엔지니어링사에 의뢰해 '경기도 공공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인근의 경기융합타운 유보지(5-1블록) 5천354.8㎡에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 9천여만원을 들인 용역이다.
도청의 경우 본청사에 입주하지 못한 합의제 행정기관 3곳(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을 위해 복합청사에 3천여㎡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 용역에서 검토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6배가량인 1만8천여㎡를 추가 필요 공간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실(170실) 5천100㎡, 정책지원관실(170실) 1천700㎡, 생활관(50실) 1천500㎡, 복지시설(헬스장, 휴게실 등) 1천200㎡ 등이다.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선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3천300㎡)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용역사는 최근 최종보고서에서 "현행 의회 청사 기준 면적 제약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한계를 가진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기준 면적은 2만9천164㎡인데 현재 도의회(12층)가 사용하는 면적이 2만8천여㎡로 기준 면적에 거의 도달한 만큼 시행령부터 고쳐야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직원은 "복합청사 계획에 경기도 협의체 행정기관도 있지만 도의회가 용역 예산을 만들어 사실상 '의원 회관'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결국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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