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복합청사 제동…"면적 제약 법령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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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복합청사 제동…"면적 제약 법령부터 바꿔야"

연합뉴스 2026-03-04 16:5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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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융합타운에 사실상 '의원회관' 추진…용역비 9천만원만 날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 경기도와 도의회가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가 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제공이 걸렸다.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청사 기준 면적(최대 사용 면적)을 규정한 법령부터 바꿔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

4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A엔지니어링사에 의뢰해 '경기도 공공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인근의 경기융합타운 유보지(5-1블록) 5천354.8㎡에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 9천여만원을 들인 용역이다.

도청의 경우 본청사에 입주하지 못한 합의제 행정기관 3곳(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을 위해 복합청사에 3천여㎡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 용역에서 검토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6배가량인 1만8천여㎡를 추가 필요 공간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실(170실) 5천100㎡, 정책지원관실(170실) 1천700㎡, 생활관(50실) 1천500㎡, 복지시설(헬스장, 휴게실 등) 1천200㎡ 등이다.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선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3천300㎡)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용역사는 최근 최종보고서에서 "현행 의회 청사 기준 면적 제약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한계를 가진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기준 면적은 2만9천164㎡인데 현재 도의회(12층)가 사용하는 면적이 2만8천여㎡로 기준 면적에 거의 도달한 만큼 시행령부터 고쳐야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직원은 "복합청사 계획에 경기도 협의체 행정기관도 있지만 도의회가 용역 예산을 만들어 사실상 '의원 회관'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결국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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