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홍보 포스터
경북 영천시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는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 신장 과정에서의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사건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은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은 물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시는 복지정책과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시, 경로당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접수는 진화위나 영천시 복지정책과 전담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진화위(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로 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화위(02-3393-9700)나 영천시 복지정책과(054-330-683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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