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중심(지분 50%+1)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도입 방안 등 핵심 쟁점도 다뤄졌다.
금융위원회는 회의 논의를 토대로 거래소협의체(DAXA)의 내부통제 기준 등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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