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자본확충 등 계획 2개월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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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자본확충 등 계획 2개월 내 제출

직썰 2026-03-04 16:4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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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28일 금융위에서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당시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승인할 경우 회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경영 상태 악화에 따른 제재 성격이라기보다는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기시정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0%로 100%를 상회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된다.

롯데손보가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돼 경영개선요구 조치도 종료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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