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가격 전·평년보다 낮아…지난달 비축 물량 시장 격리 조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 시작되는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수입 양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고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 1∼3월에는 저장 양파 도매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재고량 증가와 수요 감소, 품질 저하 물량 출하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가격이 전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이 대부분인 수입 양파는 수입량이 증가하며 도매시장에서 국내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를 끄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이 심화하지 않도록 지난달 양파 수매·비축 물량 2만5천t(톤) 가운데 1만5천t에 대해 시장 격리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수입 양파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수입양파의 신고 중량과 선적량이 일치하는지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이력과 위해 정보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적합 판정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집중 점검 시기를 기존 4월에서 3월로 앞당겨 수입양파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신고 기준가격 조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기준가격 정보 제공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산 양파의 품질 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 양파에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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