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행정사 업역 확대가 아니라 행정사 관리체계 정상화와 국민 피해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피해는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등록·윤리·제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도 민원 및 재난 현장 업무를 행정사와 공식 파트너로 연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이 행정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나 반려, 접수 곤란, 절차 중단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 회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행정사회 간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사의 공익 활동에 공감하며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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