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KT가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시장의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26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지연 신고 2건에 대해 각각 750만원씩, 미신고 1건에 대해 1,125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이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닌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 매출이다.
KT의 2023~2025년 무선 서비스 사업 매출 평균은 6조 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약 2,000억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통신사 단일 제재로는 상당한 규모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당초 산정액 대비 약 50% 감경된 수준이었다. 당시 최종 과징금은 무선 통신 사업 매출 평균의 약 1%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KT 역시 최종 과징금이 최대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수백억~1,000억원대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징금 변수는 이미 현실화된 가입자 감소와 맞물리며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66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고, 위약금 면제 정책으로 순감 인원도 20만명 이상 발생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직접 비용, 가입자 감소에 따른 무선 매출 둔화, 여기에 수백억~수천억원대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단기 실적 압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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