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종교시설과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본부를 사칭해 소방용 공기호흡기와 방열복 설치를 요구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4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 공문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종교시설과 보육시설 등에 특정 소방장비를 기한 내 설치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 역사, 백화점, 대형병원 등으로, 일반적인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은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특정 모델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환급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공문을 받을 경우 119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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