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 추가…누적 3만69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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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 추가…누적 3만6950명

직썰 2026-03-04 16:2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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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가 3만7000명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950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정 대상자 가운데 478명은 신규 신청자, 23명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피해자 요건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이며,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6475가구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달 2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2만940건이며, 이 가운데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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