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기가 돌아오는 즉시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주거용 임대사업자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출 규모는 10조원 미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업용 임대사업자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 보유 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는 상업용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규제 대상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논의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금융당국과 참여 은행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부모 봉양이나 직장,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투기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투기용·실거주용 대출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세제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 목적 1주택자가 다른 집에 거주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자 목적 1주택자도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가 실제 시행되면 매물 증가 등 시장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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