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기자설명회서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재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못 미친다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수정안이 여전히 검찰청 '간판갈이'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설명회에선 수정안이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달성하려면 현 검찰 조직은 인력과 조직이 축소되거나 재편돼야 하지만, 공소청 재입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큰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신설될 중수청이 '이첩 요청권'을 통해 사건을 선별할 수 있게 돼 전관 이익이 높은 사건 등만 수사하고 힘든 사건은 떠넘기는 '체리 피킹'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행정절차법 제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정하는데, 이번 재입법예고는 단 이틀뿐이었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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