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지원…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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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지원…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경기일보 2026-03-04 16:1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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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과 교육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계획은 화재·피난·구조 안전 및 내진능력 등 전문 항목을 포함하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기존 건축물은 최초 정기점검 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집합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업소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축물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현장 자문에 참여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돕는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를 초청해 미수립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에서는 제도 이해, 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리계획 수립 지원과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율적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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