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의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장비용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받은 곳이다.
삼성전자가 납기 단축을 요구하자 A사는 기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후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는 이유를 들어 발주 물량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구조였고, 발주가 급감하면서 미국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사건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설비 투자 요구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스스로 판단해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발주 물량 감소는 고객사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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