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증인신문·5월 피고인 신문 예정…이르면 6∼7월 선고 전망
교원 단체 "혼란 멈추려면 즉각 사퇴…선거 전 판결해야" 촉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심리가 오는 5월 마무리된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증인신문에 이어 5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 대변인 이씨와 전직 교사 한모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는 신 교육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4월 8일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신 교육감 측 의견에 따라 이를 5월 7일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과 피고인들 측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6∼7월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와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즉각 사퇴하고, 사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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