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우회전 일시정지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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